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D 일대 345,301㎡[C(1, 2, 4주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종전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3. 6. 30. 14:00경부터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안건들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한편, 같은 날 12:00경부터 13:22경까지는 C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사건 창립총회 의결 안건] 제1호 안건 : 75동 조합설립동의서 처리방법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안건 : 조합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6호 안건 :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7호 안건 :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안건 :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안) 승인의 건 제9호 안건 : 조합 총회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안) 승인의 건 제10호 안건 : 상가 독립정산제 승인의 건 제11호 안건 :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안) 승인의 건
다. 이 사건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총회 참석자 수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차 성원보고(14:00)] 서면 출석 : 1,132명 현장 출석 : 467명 서면제출 후 현장 직접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26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