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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11802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으로, 제4면 제20행의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제5면 제14행의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를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제7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나 고의로 이주대책용지(주택특별공급)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계약을 어겼으므로, 원고에게 위약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갑이 이주대책용지(주택특별공급)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나 고의성(이주정착금 신청, 이중매매 등)으로 제외될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을은 최고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피고가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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