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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서초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급한 곳에 돈을 쓸 곳이 있는데 8,20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억 5,000만 원 채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이자를 매달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대출내역조회(외환은행), 특수채권내역조회(국민은행), 부채증명원(남서울농협), 각 거래내역(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남서울농협), 각 거래실적증명(우리은행; 외환은행), E회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AS신용평가 등급,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부동산 등 적극재산이 있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중으로부터 토지매매를 위임받아 수수료로 9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화성시 F 임야 694㎡와 G 답 1,521㎡ 중 1/3 지분, 서울 강남구 H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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