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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김해시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해운대에 있는 노래방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노래방 총괄책임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기업체의 투자금반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노래방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노래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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