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서울 서초구 C건물 4층에서, 피해자 D(현 E) 주식회사의 사장인 F에게 ‘경북 G 소재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의 국세체납금 14,300,000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활용 플랜트 공사는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H 주식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6. 12.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의 동업자인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사실확인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거래명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세체납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