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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31 2014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막걸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막걸리 사업을 크게 했었다. 이번에 국내에서 막걸리 사업을 하려고 신용보증기금에 창업진흥기금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체납된 국세 1,700만 원만 납부하여 해결하면 2014. 4. 10. 창업자금 10억 원이 무조건 나온다. 체납된 국세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는 창업자금 10억 원으로 2014. 4. 25.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관련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10억 원을 받아 약속한 2014. 4. 2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D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는 2014. 6. 20. 강원도에 의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대상 업체로 결정되었고, 그 융자금 규모는 7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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