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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1. 선고 2019가소144296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가소1442963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김래니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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