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1. 선고 2019가소144296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가소1442963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김래니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