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15. 선고 2017가소70588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소7058898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43,160원 및 그 중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3.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973,16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7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1,0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손혜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