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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15. 선고 2017가소70588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소7058898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43,160원 및 그 중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3.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973,16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7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1,0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손혜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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