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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6 2013가단458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6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정본의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9.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인천시 옹진군 F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03. 11. 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4362호로 위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D은 2004. 10.경 G에게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5. 5. 28.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05. 7. 31., 2005. 9. 30., 2005. 12. 31. 각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5. 6. 2.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05.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채3044호로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명령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대표이사 G)는 2006. 3. 27.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관련하여 '2006.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월 15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당시 G와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던 피고 등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7. 2. 16. 500만 원, 2007. 3. 30.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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