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자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년 무렵 피고 D, C이 무한책임사원이자 공동대표사원, 피고 E과 원고 A이 무한책임사원, 원고 B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26명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피고 C,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893호로 피고 C,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4. 청구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08나3174호)이 2008. 10. 27. 위 당사자들 및 조정참가인 피고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7억 5,000만 원은 2009. 5. 31.까지, 나머지 7억 원은 2009. 9. 30.까지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년 금제1176호 공탁금 중 잔여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출급에 협력한다.
3. 피고들은 제1항 기재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 전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퇴사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들은 위 지분양도에 동의한다.
4. 소외 회사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피고들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제1항 기재 7억 5,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2009. 5. 31. 기준 소외 회사의 G에 대한 대출금 중 6,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G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외에는 소외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