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H 건물, 308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I( 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같은 장소에 소재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K과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H 건물, 201호에서 농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이다.

I과 N는 K과 L이 운영하는 M과 주식회사 O를 비롯한 일명 ‘M 계열 차주회사 ’에 속한 회사로서, I은 실제 농축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축산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회사의 외형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 담보대출을 받는 속칭 ‘ 대출 명의 법인’ 이고, N는 K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여신한도를 빌려주어 온 회사이다.

Ⅱ.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K 등은 기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금사정에 처하게 되자, 실제 I의 수입 육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서류와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발생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 담보대출 여신한도를 부여받은 뒤 I 명의로 신규 육류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은 위와 같이 허위로 취득한 I의 여신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을, 담보물을 평가하는 대출 중개업자 P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 육류의 품 목과 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 담보 물품 가격 조사서 및 보증서 ’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