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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516606
수수료 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20,222원 및 그 중 145,033,813원에 대하여는 2015. 3. 21.부터, 26,386,40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수수료의 구성 항목 및 산출]

1. FC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당월 신계약에 따른 신계약 연동 수수료와 계약의 유지관리 연동 수수료로 구성

4. 계약의 해지 및 12회 이내 미유지 등의 수수료 환수 사유 발생 시 기지급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수수료의 환수] 신계약 연동 수수료 및 계약 유지 관리 연동 수수료는 일정기간 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보험계약 미유지시 기지급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1. 환수 사유: 다음의 환수사유 해당시 해당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환수 ㆍ 청약 철회, 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12회 미유지(해약, 실효, 감 액 등), 계약 변경, 상품 교환, 입금 취소 등 환수 사유는 위촉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유효

2. 환수율 1) 청약철회, 품질보증, 해지, 대체계약, 상품교환 등 계약의 원인무효발생시 기지급 수수료의 100% 환수 2) 월납기준 12회 이내 실효, 해약, 감액, 계약변경 등 회차별 미유지 발생시 해당 회차별 환수율을 적용하여 환수

가. 원고는 2009. 9. 9.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환수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피고는 2010. 7. 9.부터 2012. 8. 15.까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은 각 순번으로 지칭한다). 다.

2014. 3월경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은 피고에게 계약 체결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민원을 각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민원을 받아들여 계약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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