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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20나301962
전세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4. 4. 28.경 자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F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세권등기도 하여 주었다.

그 후 전세금이 4,7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망인이 2017. 10.경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妻인 원고가 망인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단독상속하고, 위 전세권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도 하였다.

- 피고는 2018. 7.경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 그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6.경 위 경매절차에서 35,309,3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C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와 같이 이전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1,690,693원(= 전세금 4,700만 원 - 배당금 35,309,3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공동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전세권 설정자로서 전세금 잔액 11,690,693원(= 전세금 4,700만 원 - 배당금 35,309,30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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