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G와 함께 구입하여 G 명의로 등기를 마친 실질적인 소유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인 부산 수영구 H아파트 101동 1402호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 I에 대한 2억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F 부동산에 2010. 10. 27.경 피해자 명의로 전세금 2억 3,000만원인 공동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랜 해외생활로 한국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I을 대신해 피해자와 관련된 부동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J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F 건물에 전세를 놔야 하는데, I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를 놓을 수 없다. 전세권을 잠시 말소하여 주면 건물에 전세를 놓은 후 바로 전세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히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F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였고, 대출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F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였지,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F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2. 5. 8.경 이 사건 F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전세금 2억 3,000만원인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관련 서류를 송부 받고 다음날인 2012. 5. 9.경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