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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659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위 인정사실에”를 “앞서 든 각 증거,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으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전세권자들에게 수표로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피고가 전세금 지급을 위해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는 위 전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4.경 및 2006.경인데, 당시 피고의 나이는 20대 후반으로서 2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모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전세권자인 H이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에게 전세권 양도를 제안한 사람은 C이고, 전세권양도계약서 역시 C과 작성하였을 뿐 피고는 동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세금을 C이 마련한 것인지 피고가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전세권을 양수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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