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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22 2013가합78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1,258,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B는 2011. 1. 17. 안성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05.48㎡, 2층 586.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0. 12. 15. 피고 A와 그 딸인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대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A는 E한약방을, D은 F한의원을 각 운영하였다.

3) B는 2011. 9. 28.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대하였고, G은 그곳에서 H치과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2. 23.경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2. 23.부터 2016. 2. 23.까지로, 보험 목적물을 E한약방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2. 1. 31.경 G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 3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여 H치과병원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에 대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시설 1억 원, 집기비품 2억 원, 동산 7,000만 원의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라. 2013. 2. 6. 23:56경 E한약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H치과병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13. 5. 14., 2013. 6. 17. G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합계 247,083,277원을 지급하였다. 바. 증거보전결정에 따른 감정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195 및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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