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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50711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0. 12. 15. 피고와 그 딸인 C에게 자신의 소유인 안성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05.48㎡, 2층 586.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일부를 임대하였고, 그곳에서 피고는 “E한약방”이라는 상호로 한약방을, 위 C은 “F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8.경 위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2. 8.부터 2014. 2. 8.까지로, 보험 목적물을 위 F한의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2013. 2. 6. 23:56경 위 E한약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F한의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5. 26. 위 C에게 58,955,355원을, 2013. 8. 1.경 위 B에게 27,386,990원 이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F한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으로서 지급 편의상 피보험자인 위 C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주인 위 B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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