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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6 2019고단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5:2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놔 봐라. 니 뭔데. 비켜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J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직전에도 애인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의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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