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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단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8:20경 포항 남구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8:45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임마 니 몇 살 쳐 먹었노, 이 씨발놈아, 좆만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개새끼야, 사회 나오면 좆도 아닌 것들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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