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05: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 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자신과 교제하던 D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문을 두들기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나는 집에 안간다. 씨발 여기 있는다.”, “야이 개새끼들아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건 피해자 멱살잡힌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