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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35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인 E 등으로부터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여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위 E 등이 타고 있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차량으로 다가가 위 E 등에게 ‘씨발, 좆도 못끊겠다, 씨발 것 여자라고 말장난하냐, 좆도 싸이렌 울렸나보지’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단속차량 뒷좌석에 있던 과태료부과 안내문 등을 꺼내 위 단속차량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단속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을 세게 닫아버리고 동승자석 문을 강제로 연 후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길바닥에 떨어진 위 과태료 부과 안내문 등을 집어들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ㆍ정차위반 단속담당공무원의 주ㆍ정차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D(사건 현장의 녹화영상파일 및 녹음파일)

1. 현장사진, 과태료용지(피의자가 버린 것),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차단속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차단속차량 안에 있던 과태료부과 안내문을 함부로 꺼내 수회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정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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