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5년 압제130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0:52~01:02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112신고센터에 3회에 걸쳐 전화로 “씨발 내가 사람 하나 죽여 가꼬, 칼 꺼내 갖고 있어, 씨발 놈들아, 내 칼 꺼내 갖고 죽여 버릴 거야 끊어”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영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4명이 같은 날 01:10경 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자해 할 것처럼 자신의 배에 칼을 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꺼져 이 씨발 놈들아, 경찰관 새끼들이 뭐 이러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29cm)을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약 20m 거리를 따라가는 등으로 협박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