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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6고정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건물을 건축 중인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1:1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 팀 C이 D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건축 중인 건물 앞에 인부들이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벨 로스터 승용차량 (E) 을 이용하여 도로를 가로막도록 비스듬히 주차 하여 단속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의 처 F는 체어 맨 승용차량 (G) 을 이용하여 단속차량 뒤를 막음으로써 약 20 여 분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왕복 2차로 일반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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