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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7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4. 06: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파출소를 술에 취하여 부탄가스통을 들고 찾아가 D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사 E에게 “야 이 십새끼들아 왜 취직을 시켜주지 않냐,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어깨로 E의 몸을 밀치고 들고 있던 부탄가스통을 머리 위로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에 신은 상태에서 발을 쭉 걷어차는 방법으로 E 등 경찰관들이 서 있는 파출소 출입문 방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의 파출소 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18:40경 위 D파출소를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게 “씨발 좆도 이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크게 욕설을 하는 것을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40분 동안 경찰관의 파출소 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6. 03:30경 위 D파출소를 술에 취하여 망치(총길이 30cm, 쇠뭉치 약 10cm)를들고 찾아가 D파출소 경찰관 경사 H에게 “사람들을 죽여 버리겠다. 내가 그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욕설하고 들고 온 망치로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는 것을 H이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그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며 욕설하는 등 협박하여 약 5시간 3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6. 05:48경 위 D파출소를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I’ 식당 앞에 설치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H이 치워 위 파출소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텐트를 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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