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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8:50 경 울산 남구 신정동 봉 월사거리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B 소속 경사 C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데 같은 B 소속 경위 D은 순찰차 안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 왜 순찰차에 시동을 걸어 놓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D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순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이유 없이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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