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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2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1. 6. 25. 울산 중구 B 소재 상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2,52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원리금에 대한 상환으로 매일 60,000원씩 65일간 상환받고(연 이율 약 526.43%),

2. 같은 해

8. 10.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2,52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원리금에 대한 상환으로 매일 60,000원씩 65일간 상환받았다

(연 이율 약 526.43%).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또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부업법 이자율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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