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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0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리하는 시 ㆍ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 말경 부산 진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10% 300,000원,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000원을 지급하면서 1일 60,000원씩 65일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대부하고, 2018. 1. 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100,000원, 선이자 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10,000원을 대부하면서 1일 30,000원씩 65일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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