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18:2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 후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내린 틈을 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0. 경부터 2017. 5. 16.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8. 09:48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3만 원 상당의 돌 반지 2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0:22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 방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22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3. 10:0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금은 방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