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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22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26』

1. 강도 피고인은 2015. 4. 11. 21: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 세) 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뒤를 따라가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형님,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티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내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씨 신용카드 1 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1. 23:08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그 술값 및 기존의 외상값 460,000원을 위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E의 비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2. 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E의 비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373,000원을 결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6 고합 91』 피고인은 2016. 1. 21. 울산 남구 신정동 630-3 소재 신정시장 H 식당에서 I 와 다투던 중 I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K(36 세) 과 J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신원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자로 수배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 담배를 피우러 가자.’ 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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