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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22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신발 1켤레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을 함부로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신발장에서 자신의 신발을 찾던 중 피해자의 신발을 피고인의 신발로 착각하고 신고 간 것일 뿐이고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의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신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갔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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