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품첨가물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식품에 첨가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한 보건사회부 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6조 제4항 에 위반하는 여부는 위 식품 자체에 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물에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양에 따라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이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는 「박」을 천연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것으로서 음식물의 일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한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가 위와 같이 식품에 해당하는 이상 거기에 “ 첨가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6조 제4항 에 위반하는 여부는 위 「박고지」자체에 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를 물에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양에 따라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박고지」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 아니라 농산물에 불과하고, 또 이를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함량은 식품위생법이 허용하는 기준치이하가 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