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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8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85.12.15.(766),1591]
판시사항

식품첨가물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식품에 첨가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한 보건사회부 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6조 제4항 에 위반하는 여부는 위 식품 자체에 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물에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양에 따라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이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는 「박」을 천연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것으로서 음식물의 일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한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가 위와 같이 식품에 해당하는 이상 거기에 “ 첨가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6조 제4항 에 위반하는 여부는 위 「박고지」자체에 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를 물에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양에 따라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박고지」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 아니라 농산물에 불과하고, 또 이를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함량은 식품위생법이 허용하는 기준치이하가 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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