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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0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7.8.15.(566),10205]
판시사항

유해식품이 아닌 경우와 무허가제조 책임

판결요지

1. 보사부에서 그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인유는 허가 없이 식용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는 자유품목이 아니므로 허가없이 제조한 것은 무허가 제조이다.

2.유해식품이 아닌 제품이라도 허가없이 식용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의 규정에 위배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정현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아마인유는 본건 사회부에서 그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를 아직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허가를 받거나 할 수 없는 이른바 자유품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설사 아마인유의 기준과 규격에 관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고시가 없다고 하여 아마인유가 곧 허가없이 식용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자유품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마인유에 대하여 허가(식용유제조업)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것은 무허가 제조임에 틀림없고, 또한 그것이 비록 식용으로 사용하여도 위생상 아무러한 위해가 없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아마인유 제조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된다 ( 당원 1970.5.26. 선고 70도707 판결 참조)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오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마인유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식용유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이상 식품위생법상 제23조 에 위반 되는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마인유를 식용으로 특정하여 판매한 것이 뚜렷하다. 따라서 그것이 설령 인체에 해가 없고 또한 외국에서는 식용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할지라도 식품위생법 제23조 에 위반된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법을 범한 허물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도 쉽게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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