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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9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680만 원 편취 부분 피해자가 약정한 2010. 12. 31.까지 3,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면 위 돈을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터인데, 피해자가 약정 기일을 넘겨 11회에 걸쳐 2,68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연체 임대료로 지불하지 못하고, 그 달의 임대료(월 635만 원), 재료비, 직원 급여, 사채이자 등에 우선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2,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순수하게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680만 원 편취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식당이 수익은 나고 있으나 연체된 임대료로 인하여 건물이 명도될 위험이 있으니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돈을 받았으며, G 식당의 한 달 수익이 200~300만 원은 되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403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달의 임대료, 직원 급여 등에 충당하느라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사채 이자는 식당 운영 자금과 분리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돈이다), ②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으면 바로 임대인에게 밀린 임대료 중 일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연체된 임대료를 반드시 목돈으로 지급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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