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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28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만 원, 연 임대료 200만 원 매년

9. 2.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1년분 임대료로 50만 원, 2012년분 임대료로 100만 원, 2013년분 임대료로 5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0. 2.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금전청구 부분

가. 약정정산금 청구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임대료 등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금액을 2014.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10. 31. 피고로부터 위 금액 중 1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0만 원(= 500만 원 - 1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람과 같이 찾아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해 이에 위압감을 느끼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위 이행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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