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경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수원시 영통구 D빌딩 제6층 제601호와 제602호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486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받아 그곳에서 ‘E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오던 중, 2008. 3.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9. 2. 하순경에 이르러서는 연체된 임대료가 약 39,200,000원이 남은 상태라서 피해자는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체 임대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F건물 제9층 제901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9.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45961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피해자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내 누이동생이 가압류로 집을 날리게 생겼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곧바로 밀린 월세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안마시술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달리 연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연체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26. 가압류해제 신청을 하게 하여 2009. 3. 30.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당시 연체 임대료 약 43,5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