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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792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7. 4. 5.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78,140,000원, 월차임 8,595,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월관리비 4,916,568원(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계약 기간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원고와 위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피고 B가 계열사에 전대차하는 것에 동의하되, 그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위 피고가 부담하며, 2017. 5.부터 2017. 10.까지의 월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다만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1년에 2개월씩 유상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는 전차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이 각 부동산을 공동 사용해온 사실, 피고들은 무상 임대기간이 끝난 2017. 11. 이후 임대료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관리비의 경우 2018년 10월분까지만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수회 독촉하였으나 위와 같이 연체된 임대료 또는 관리비(이하 ‘연체 임대료 등’이라 한다) 218,555,353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2018. 8. 22.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장 부본이 2018. 9. 5.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전차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연체 임대료 등 218,555,353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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