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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04305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34,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7.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4. 24. 피고에게 C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보증금 2,76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매월 25일에 선불로 지급), 계약기간 2014. 4. 24.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보증금 2,7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량의 월 임대료 입금일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또는 월 임대료의 입금일 초과 누적 연체 일수가 60일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임대차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은 ‘[보증금 (계약기간 중 남은 잔여 개월 수) × 월 임대료] × 30%’로 하되, 위약금의 산정 기준일은 임대차량의 월 임대료 수납일부터 가산한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로 2014. 4. 24. 500,000원(2014. 4. 24. ~ 2014. 5. 24.분), 2014. 6. 25. 500,000원(2014. 5. 25. ~ 2014. 6. 24.분), 2014. 7. 28.500,000원(2014. 6. 25. ~ 2014. 7. 24.분)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4. 및 2014. 9. 26. 피고에게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500,000원(2014. 7. 25. ~ 2014. 8. 24.분)을 지급하면서 2014. 10. 15.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춘천시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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