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제상가동 제지하1층 제9-2호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2.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월 10만 원(후불로 매월 15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2. 6. 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임대기간 종료 무렵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5. 16.부터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 1) 원고는, 2015. 5. 16.부터의 임대료를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료는 월 10만 원으로 계산함이 옳다. 2)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2016. 4. 15.까지의 연체 임대료로 공제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11. 15.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보증금 100만 원은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