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26. 10:12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 2015. 5. 27. 09:3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붉은색 가방으로 하늘색 치마를 덮은 채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3. 2015. 5. 28. 09:42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꽃무늬가 새겨있던 남색 하의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4. 2015. 5. 28. 23:03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검은색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5. 2015. 5. 29. 22:5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붉은색 운동화에 흰색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6. 2015. 5. 31. 09: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