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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E,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D학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G시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6. 21: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7. 20:5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이마트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08g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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