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E,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D학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G시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6. 21: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7. 20:5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이마트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08g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