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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 15. 02:00 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 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새벽 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5g 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경 부산 동래구 F 모텔 G 호, 2) 공소장에는 H 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G 호라고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H 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부산 동래구 F 모텔 G 호 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17. 새벽 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새벽 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7. 저녁 경 부산 중구 J 호텔 K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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