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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8. 22: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성당 부근에서 E에게 3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백화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모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6. 20:00경 위 I 모텔 5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실험결과보고서 첨부, 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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