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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노128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범행(2017고합186)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은 A, C, G가 피해자 J으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할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2018. 5. 3.자 항소장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항소장 및 2018. 5. 17.자 항소이유서에서는 항소이유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을 하였다.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관련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이 피해자 J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소개비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차용금 7억 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G의 판단에 따라 공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여 공탁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용금 7억 원 전액 편취에 관한 공모공동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2) 제2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관련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BE과 피해자 BG, BH, BI을 기망하여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10억 원 전액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그중 5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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