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 2013. 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면서 수차례 걸쳐 200만 원에서 450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 가던 중 2013. 7. 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그 변제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50만 원을 빌려주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처분해서 기존에 빌려 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 채무가 더 많아 위 토지의 피고인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토지 매도를 통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그 외 재산이 없으며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128,6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 관련 자료 제출 보고),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23, 27번),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1. 차용금 지급 내역,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