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제1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Y의 부친으로부터 B빌라 X호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고, B빌라 철거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로부터 빌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제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E으로부터 B빌라 D호에 관하여 임대권한을 위임받았고, B빌라 철거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로부터 빌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 원심판결: 각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B빌라 X호의 소유자인 Y 또는 소유자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Y는 수사기관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빌라의 임대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