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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판결 판시 제3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I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AI 사이에 변제 및 정산합의가 있었고, 차용한 목적에 부합하게 AV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AI를 기망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의 각 죄(피해자 K, J, N, H에 대한 각 사기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에서의 변소내용과 같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전주 錢主 에게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줄테니 피해자의 임야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해달라.

종전에 빌린 돈의 원리금까지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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