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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7억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6,880만 원을 계좌이체로, 53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으며, F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황토집 10채의 건축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9.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4,800만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갖고 있던 보유자금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초공사를 2개월간 진행하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자금을 변제하고, 황토집 4채를 우선 건축해서 분양하여 받은 돈으로 건축비를 조달할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증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7억 원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그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2달 안에 사채를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7억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F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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