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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9 2016가단555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2017. 3. 3.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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