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단539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1984.경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분묘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2004. 12. 3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이므로, 주위적으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1, 2, 7 내지 12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