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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08 2015나10058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피고 C 제외) 및 선정자들(선정자 AD, AE 제외)에 대한...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 등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참가인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해방지참가의 요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2013. 11. 28. 선고 2011다74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 반면, 참가인의 청구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자인 피고들(피고 C, 선정자 AD, AE 제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는 서로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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